학원을 운영하시거나 레슨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여쭈어 봅니다.
감정 배제하고 최대한 사실만 적겠습니다.
우리집 애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해서
집 바로 근처 기타 학원에 3개월
수강신청을 했고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딱 1개월 다니고 애가 손가락을
다쳐 뼈가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해서 기타를 칠 수 없으니
기타학원에 레슨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학원에선 남은 레슨은 손가락이 다
나으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레슨 중지는 레슨 중지 된 기간 만큼 레슨 한 것으로 간주되며
못 한 레슨은 보강 개념으로 레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다친지 1달째 되었을 때
(아직 손가락뼈가 붙지 않아 여전히 반깁스 상태) 학원에서 연락이 와 한 달 뒤쯤 학원이 폐원하게 되었으니 남은 레슨은 다른 지점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로 왕복 1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지점에 다닐 생각이 없고 학원측 사유로 레슨을 못 받는 것이니 남은 기간 만큼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학원측은 계약서상 정지 기간은 레슨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니 환불은
불가하고 다른 지점에서 레슨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상 학원측 사유(폐원이나 기타등등)로 레슨을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원 관계자 분들이 많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을 그런식으로 하네,, 참 깝깝합니다
당연히 환불 받아야되는거죠 참..
힘내세요 열반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가 현행 법률 시행령 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위법 입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레슨의 50%를 넘기지 않았으면 환불하게 되어있어요 법입니다 100%환불은 안되구요 레슨받은 횟수 제하고 환불 됩니다 ^^
판매자연락처와 번호요청
판매자연락처는 상품등록시 본인인증연락처로 자동입력되며 개인정보보호와 매너거래를 위해 기본 비공개되며 구매자의 번호요청 댓글이 있을시 작성한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제도정착을 위해 판매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종류
일반/문의 댓글은 기존방식의 댓글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댓글이며
번호요청 댓글은 구매를 위해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때 작성하는 댓글입니다.
번호요청 댓글의 장점
-판매자의 개인연락처 무분별한 노출 방지
-비매너 구매자로부터 판매자 보호하는 안전장치
-댓글내역을 유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신뢰도향상
-서로의 플래닛방문하여 프로필에 거래후기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댓글 작성후 댓글종류 변경 및 삭제 불가, 내용수정은 가능
-댓글은 판매자만 볼수 있으며 댓글쓴이 연락처 뒤 4자리 공개로 구매자 식별가능
-판매완료,판매취소시 번호요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