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방법 있나요 ? 만약에 사면 관세가 더 딸려나오나요 ?
100만원의 5퍼센트 ? 이런식으로 ?
사고싶은 물건이있는데 뭐방법을 모르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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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부가세
a. 물건값이 100불 이하.
국제 배송료도 과세대상이 맞긴 한데 물건값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100 이 넘을 경우 운송료와 합하여서 15만원이 초과되면 과세가 진행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200 이 목록통관 허용기준이지만 특별통관 업체의 경우 목록배제된 상품을 제외하고 자가사용목적시 모두 허용고 그외 업체로 진행시에는 6개품목(의류, 신발, CD, 가구/조명기구류, 화장지, 서적)만 허용됩니다. (악기는 제외 대상이니 상관없는 얘기고...)
암튼 그외 국가들은 $100 미만시 목록통관이 되고 초과시 국제운임과 합쳐서 15만원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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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물건값+배송비가 한화 15만원 초과 $1000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간이 통관이라 하여 Made in USA인 경우에는 물건값+배송비의 10%만 부가세로, 생산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에는 관부가세 합쳐서 2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정의 통관 수수료(약 2500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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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물건값+배송비가 $1000초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정식통관이라 하여 Made in USA면 부가세만 10%, Made in USA가 아닌 경우에는 관세 8%를 부과하고 여기에 또 부가세 10%를 부과하여 총 18.8%의 세금과 소정의 통관수수료 및 관세사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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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외에도 신경 써야될것이 몇가지 더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시는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구매대행이용하시는게 속편합니다.^^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한번에 들여오는 물건이 당연히 $1000이 넘게 되므로 c로 계산하셔야 하고 자체 관세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세사 및 통관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징 않습니다. 대신 구매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죠. 수수료가 없는 구매대행업체들은 아마 배송비로 뺄겁니다.
조금 더 열정(?)이 있으시다면 직구나 배송대행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만 문제가 생길시 직접 해결을 하셔야 하므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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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다들 해외직구하는 분위기라 네이년에 해외구매라고 치면 정보가 엄청 많고 여기 드럼몰 지식Q&A 에도 제가 관부가세 관련 답변 단 것만 여러번 되니 검색해보시고 구매 전에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전 그게 더 궁금하네요^^
브래디 쉬오크요!!
해외에서 물건 사는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마켓 인터파크 등등에서 사는 것과 별반차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해외구매 하는 것에 대해 영어도 모르는데....물건 안오면 어떡해..등등
두려움을 갖고 섣불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서...막상 한번 시도 해보면 별 것 없다는 걸 아실겁니다.
해외 구매 하는 방법으론 직접 배송 받는법, 배송 대행 하는법, 구매 대행 하는 법이 있는데
배송대행 하는 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들겁니다.
배송대행 하는 업체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몇년간 해외구매를 하면서 돈 많이 번 셈입니다. 자잘한 기타 케이블 사도
해외구매로 샀습니다. 길어도 2주 정도 걸리는 것 뿐이고 몇만원이라도 싸거든요.
지금도 기타 앰프 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산 앰프가 국내 쇼핑몰에서
17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가에서 20% 할인해서요.
저는 총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덜렁 그냥 사지 마시고 깍아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저는 만약 1000달러에 판매중이면 850달러에 살 수 없겠냐 물어 봅니다.
그럼 850달러에 흔쾌히 팔겠다든지 그 가격엔 안 되고
얼마까진 된다고 답을 합니다.
이제껏 얼마라도 안 깍아준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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