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중고장터에서 심벌을 구매하였습니다.
택배로 받아보았는데 받자마다 상태를 확인해보니 심벌에 하자가 약간 있었습니다. (찍힘, 휨)
사전에 이런 상태인 줄 모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판매자분께 바로 연락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5월 4일 낮)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구요.
그러나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밤 10시에 퇴근을 하니까 그 이후에 전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분께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조금 넘어서 전화를 드리니, 지금 조금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리면 안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하고, 오늘 오전까지 연락을 기다리다가 없으셔서 다시 먼저 문자를 드리니까
그 때가서야 하는 말이 '택배 보내기 전에 확인하고 보냈는데 그런 하자는 없었다, 난감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판매자는 자꾸 책임회피성 발언 (내가 보내기 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or 다 꼼꼼히 확인하고 보냈다, 등) 을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사진과 심벌 상태도 많이 다르고, (그건 이해할 수 있다 쳐도)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한 건 넘어갈 수 가 없는데요.
사진과 다른 물품을 판매한 것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판매자분이 너무 회피만 하셔서 저도 좋게 끝내고 싶은데 글 올려서 드럼몰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시치미 뚝 떼시는 게 너무 얄밉네요 남자답지도 못하고...나이 있으신 거 같던데 에휴 ㅠㅠ
저는 일전에 페달 샀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별로라서 환불했었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제가 부담했구요.
받은그대로 다시 보낸다고 하고, 택배비 부담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사실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게 안된다면, 중고장터가 아주 막장이 되는거죠.
구매자가 만족해야 거래는 성립되는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나이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닙니다.
기왕 쓰시기로 하셨다니 걍 잊어버리시길요^^
암튼 씁쓸하군요...ㅎ
2.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단순한 평가 또는 주관적 견해를 밝힌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연락처와 번호요청
판매자연락처는 상품등록시 본인인증연락처로 자동입력되며 개인정보보호와 매너거래를 위해 기본 비공개되며 구매자의 번호요청 댓글이 있을시 작성한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제도정착을 위해 판매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종류
일반/문의 댓글은 기존방식의 댓글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댓글이며
번호요청 댓글은 구매를 위해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을때 작성하는 댓글입니다.
번호요청 댓글의 장점
-판매자의 개인연락처 무분별한 노출 방지
-비매너 구매자로부터 판매자 보호하는 안전장치
-댓글내역을 유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신뢰도향상
-서로의 플래닛방문하여 프로필에 거래후기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댓글 작성후 댓글종류 변경 및 삭제 불가, 내용수정은 가능
-댓글은 판매자만 볼수 있으며 댓글쓴이 연락처 뒤 4자리 공개로 구매자 식별가능
-판매완료,판매취소시 번호요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