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즈음 비가많이와서 서울곳곳이 침수됫던날
제연습실도 침수가되서 드럼,컴퓨터등 장비들이 모두 못쓰게되어버렸는데요
보증금없이 여러개 방중 한개의 방만 한달에 20만원내고 빌리는 형식이였습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건없구요
1년이상썻습니다.
다른방은 물이 바닥에차서 아래쪽으로만 침수됬는데요
제방은 물이 천장에서도샛습니다.. 그래서 스네어 탐탐 전부 다 물에젖어버렸죠 ㅠㅠ
근데 연습실 주인측에선 배상을 한푼도해줄수없다고합니당.
법적으로 지하실인경우 위층하고 천장하고 어느정도 거리를 두게되어있다고
그래서 그사이로물이샌거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배상해줄의무가 없다는데..
어떻게하죠? 이런경우있으셨던분들이나
관련법에대해 잘아시는분 답변좀해주세요 ㅠㅠ
아니면 이런경우 어떤곳에 문의를해야 알수있을가요.. 법적으로라두..
꼭부탁드립니다 ㅠㅠ 가진거 드럼밖에없는 3수생인데 이번에 꼭대학가고싶어요 ㅠㅠ
잘 상의하셔서 좋은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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