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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경우엔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 였고 구매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그 하자를 목격하지 못한것은 판매자의 잘못이며 그걸 감안하면서 라도 구매를 해야하는 대 그것을 생각 못한 구매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매자의 입장은 계시되어 있지 않는 하자를 본인이 발견과 동시에 수리점 에 갔으며
그 점을 판매자 에게도 알렸으나 판매자는 내 책임 아니다 라는 오히려 적반 하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서로 인정하고 합의하에 수리비라도 나누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판매자가 노리턴 방식을 주장하는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서로가 몰랐던 것이면 서로 깔끔한 거래를 위해 나누는 것이 옮은 행동 이라 봅니다
아무리 판매자가 악의가 없었더라고 하다가 있는 제품이 왔으면 그거의 대한 알맞는 쇼부를 봐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요학하자면 여러 상황과 제 경험과 그의따른 대화내용을 봤을땐 판매자7 구매자3 정도의 과실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저와 비슷해서 올려봅니다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고의로 숨겼든 미처 찾아서 알지 못했든 환불 사유입니다
저는 경찰서 신고해서 돌려받았습니다.
하자를 발견 후 바로 말씀드린거면 합의 하에 해결하는게 맞다구 생각들지만? 일단 책임소재를 따지면 '판매자'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사유는 판매 시 아무리 구매자가 요구한들 직접 매물을 눈으로 확인하는게 아니기에 사진은 각종변수(각도,명암 등,,)도 있으며 하나하나 체크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의무사항인 1. 제품 하자를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았고, 2. 특정 하자에 대해 '설명'(필수요인)을 하지 않은 판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 불이행에 해당]
구매자가 단순 마음에 안드는 상황이 아닌 명백하게 '하자'가 확실 시 된다면 판매자분께선 안타깝지만 원칙상 환불 해주셔야합니다.(법적으로 그냥 불리합니다 판매자께서요, 직거래면 구매자가 '직접 확인'이기에 판매자가 유리하시구요.) 판매자께서 구매자분이 요구 하신 것에 잘 응해주셨으니 두분께선 일단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신 뒤 해결이 안될 시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노리턴이란? 중고거래에서 반드시 하자가 없을 때 단순변심으로 인한 리턴이 금지다 라는 의미 입니다. 제가 틀린걸까요~? 노리턴이 악용되는건 마음이 아프네요 :(
제가 볼땐 수리비 청구정도가 깔끔할듯 싶네요. 하자가 발견된 이상 판매자는 매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합니다.
"구매자께서 사진 더 안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는 말도 안되는 가스라이팅이니 당하지마세요~ 판매자가 주장하는 꼼꼼하게 확인이란! 원거리에선 판매자께서 해주셔야 하는거구요 구매자 탓이 아니랍니다^^(직거래라면 판매자 말이 80%? 맞습니다. / 그래도 하자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듯하네요)
글쓴이께서 당하신 내용 요약은 [난 몰랐어! 중고거래면 너가 조심해야지!] 그냥 웃고 갑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네요.
판매자 말이 이해 되신거라면 가스라이팅 당하신거에요 :)
판매 사진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개봉 영상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판매자가 원래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래야 배상이 가능 할 거에요. 물론 그전에 판매자가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주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입증 차원에서 중요한건 첫째로 [시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품 개봉하면서 동영상을 찍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물건을 수령하고 개봉한 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개봉하고 바로 연락을 했는지를 증명해야합니다.
둘째는 [고의성(이익성)]
이 물건을 이 상태를 만들어서 구매자가 얻는 이익.
위사례로는 일단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때 득되는건 전혀 없죠.
이유: 퀵서비스 사비부담, 판매자에게 무조건적 환불이 아닌 수리비 청구로 일부환불등 추가적인 금전 보상(정신적 피해, 배송비 등)을 요구하지 않고 최대한 최소한의 합의 노력을 하셨기에 이익실현이 전혀 되질 않죠.
실상 수리를 한다는 의미는 구매자가 수리하러 다니면서 발생하는 시간 + 인력(본인) + 교통비(돈)가 투자가 될거니까요. 고의성 입증 어렵죠.
세번째 [대조]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을 실물과 비교해보는것.
비슷한 각도로 사진도 찍어도 보고 동영상도 찍어보고 구매자가 보내준 사진 각도에선 하자가 잘보이지 않는다.를 증명하셔야합니다.(사진에서 명확하게 하자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
네번째 [보존]
택배 온거 그대로 보존하세요.
________
판매자가 배송중 제품에 이상이 생긴거다! 라고 주장하면 사실 답이 없긴합니다. 이러면 진짜 복잡해져요. 하지만 박스상태가 온전하다면 판매자께서 충격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배달사고를 주장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 판매자가 고의로 숨겨서 팔았다(사기죄 = 형사) 혹은 판매자도 몰랐다 = 환불의무없음 = 단순변심을 주장, 하자발생책임이 매도인(판매자)에게 있었다는 입증하긴 분명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구요 위에 설명드린건 구매자가 입증해야하는 필수 요소들이며 (추가적인 증거는 구매자께서 찾아내셔야합니다.) 여기서 승패소 확률이 정해질텐데 / 3자 입장에선 일단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안되면 준비하신 자료들 가지고 법률상담사에게 상담 받아보신 뒤 승소 확률이 높을거 같으면 민사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아마 사기로는 넘어가기 불가능할듯싶네요) 요즘 소액 중고민사소송도 많기도하고 예전 보다 중고거래 시장이 매우 커졌기에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된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막연하게 불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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