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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피니쉬와 사양으로 타마 대리점을 통해 수입해달라고 오더를 하세요~
기타네트가 정확히 얼마주기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4개월에 한번씩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다리는게 좀 힘들지만 받았을 때 감동이 더 커요 ㅋ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셔요~ㅎㅎ
게다가 드럼 자체가 많이 팔리거나 잘 나가는 악기도 아니니 어디 쟁여놓으면 그게 다 창고유지비로 사라지니 따로 오더를 하셔야할겁니다. 특히 스타클래식 같은 플래그십 계열이라면요.
위 내용과도 관계있지않을까싶습니다.(정확한내용은 영어잘하시는분께서 해석부탁드려요)
부빙가목재관련내용입니다.
내용은 리버브 페이지링크입니다.
부빙가 목재가 이제 벌목이 금지됐다고 얼핏 들은것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봤는데 대충 요약을 하자면 벌목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무차별적인 벌목을 금지하기 위해 Dalbergia과에 속하는 모든 로즈 우드종과 3 종의 bubinga(Guibourtia demeusei, Guibourtia pellegriniana 및 Guibourtia tessmannii)에 대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류의 국제 무역 협약 (CITES) 기구에서 올해 1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할 시(국내 유통은 상관이 없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는 10kg이하의 물품 제외)에는 목재의 원산지에 대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고로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서가 있어야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증서는 각국에 CITES 담당 기구에서 발급을 받으라고 한답니다.
이게 사실 CITES라는 기구에서 정한 규약이지만 이 기구에 속한 국가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약이라 여러 나라의 제조업자들과 판매자들이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무종들은 사실 악기 보다는 고급 가구에 더 많이 쓰여서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벌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고급가구 시장의 수요로 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몇가지 Dalbergia종의 무차별적인 벌목이 행해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Dalbergia종의 보호를 위해 CITES에서 규약을 만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부빙가 목재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벌목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로즈우드 계열과 3종의 부빙가 소재에만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타마 스타클래식 부빙가 세트를 만드는데 이용되는 부빙가 목재가 규약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조업체에서 원산지에 대한 인증서만 받으면 되므로 부빙가 세트를 오더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이 규약은 올해 1월2일부로 적용이 되었지만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도 타마 스타클래식 부빙가 세트 재고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타마 대리점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수입량 자체가 1년에 몇대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대 구하려고 알아봤었습니다^^;;
저 규약 때문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내 기타네트 타마 드럼 담당부서에서 그다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입처가 바뀌고 가격이 좋아진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도 좀 있을지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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